2024.05.19 (일)
중국 화장품 관련 법규의 제·개정과 이에 따른 변화 등으로 인해 국내 수출기업들의 업무진행이 혼선을 빚고 있는 가운데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가 새 규정의 시행일정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FAQ형식으로 정리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일단 올해 5월 1일부터 원료정보등록 부문 신규 허가·등록 제품의 경우에는 원료 제조사와 상품명 정보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원료 안전성 관련 정보 등록 플랫폼의 오픈 시기는 7월 7일 현재 미정이다. 역시 같은 시기에 ‘화장품 분류 규칙·분류 목록’에 따라 신규 허가·등록 제품은 제품 분류코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 방부·자외선차단·착색·염모·기미제거·미백 기능이 있는 원료 안전성 관련 정보 등록(원료정보등록 부문 신규 허가·등록 제품) △ 안전성 평가자료 간소화 버전 또는 전체 버전 제출(제품 안전성 평가 자료 제출 부문 신규 허가·등록 제품) △ 신규 제품의 인체 효능평가보고서 제출(기미제거·미백·탈모방지 제품 인체효능평가보고서 제출 부문 신규 허가·등록 제품) △ 효능 클레임 평가 개요 제출·공개(제품 효능 클레임 평가 개요 제출·공개 부문 신규 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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